

연변 | 영역 | 지원자격 | 제출서류 | 심사위원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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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특례입학 대상자 | ◦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해당자 -(1호)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,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-(2호) 다음 가, 나,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가)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[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나)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) 외국인 학생(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) -(3호)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 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|
-(4호)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
◦ 특례입학자 고등학교 입학신청서 ◦고입전형 면제신청서 ◦특례입학자 입학신청서 등 (「귀국자 특례입학 업무처리 지침」 참고) |
경상북도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 (중등교육과) |
2 | 체육 특기자 | ◦ 초․중등교육법시행령 제87조제1항 해당자 -체육종목별 특기자 |
◦ 체육특기자 전형원서 ◦ 체육특기자 심의의뢰서 ◦ 최저학력이수 확인서 ◦ 체육특기자내신성적부 |
체육특기자 전형위원회 (체육건강과) |
3 | 특수교육 대상자 | ◦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, 제17조 해당자 -특수교육대상자 |
◦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서 ◦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의사진단서 ◦ 학교장의견서, 졸업증명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