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어고등학교

  • 가.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방침에 따른다.
  • 나.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입학담당관 등이 학생을 평가하여 전형한다.
  • 다. 중학교 내신성적은 성취평가제로 2 ․ 3학년 4개 학기 영어성적만 반영하고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 국어, 사회 성적을 반영하되,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제공 동의를 받아 학교에서 전형자료로 활용한다.
  • 라.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, 경시대회 및 인증 시험 등은 입학전형에 반영할 수 없다.
  • 마. 면접은 자기주도 학습영역과 인성영역을 중심으로 평가한다.
  • 바. 모집정원의 20%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선발하되 선발방법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한다.
  • 사. 입학전형 방법에 관한 기타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 후,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시행한다.

자율형사립고

  • 가.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방침에 따른다.
  • 나.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입학담당관 등이 학생을 평가하여 전형한다.
  • 다. 중학교 내신성적은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제공 동의를 받거나 사본을 받아 3학년 성적을 반영하여 당해 학교에서 전형자료로 활용한다.
  • 라.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, 경시대회 ․ 인증시험 등은 입학전형에반영할 수 없다.
  • 마. 면접은 자기주도 학습영역과 인성영역을 중심으로 평가한다.
  • 바. 모집정원의 20%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선발하되 선발방법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한다.(포항제철고등학교는 별도)
  • 사. 입학전형 방법에 관한 기타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 후,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시행한다.

평준화지역(포항시) 일반고등학교

  • 가. 대상학교 : 포항고, 두호고, 포항장성고, 포항이동고, 포항여고, 대동고, 포항중앙고, 동지고, 세명고, 유성여고, 포항중앙여고, 포항영신고, 세화고, 동지여고(계: 14개교)
  • 나. 기본 방향
    • 1)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에 의한 중학교 내신 성적 300점에 의하여, 남·여 구분 없이 평준화지역 학군의 전체 입학정원만큼 선발하여 선지원 후추첨으로 배정한다.
    • 2) 전기학교의 신입생으로 선발된 자는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.
    • 3)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에 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다시 다른 학교에 입학배정을 받지 못한다.
    • 4) 과학중점학교와 예술․체육중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우선하여 배정할 수 있다.
  • 다. 지원 방법
    • 1) 지원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망학교 순위를 정하여 지원하되, 각각 다른 학교를 선택하여야 한다.
    • 2) 지원자는 경상북도교육감이 정하는 입학원서(내신성적부 포함)를 작성하여 온라인 고입전형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3)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는 지방보훈지청에서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받아 담임 확인 후 이를 반영한 입학원서를 제출한다.
  • 라. 전형 방법
    • 1) 일반전형
      • 가) 중학교 내신성적은「중학교 내신성적 산출지침(부록1)에 의거 산출한다.
      • 나) 합격자 사정
        • (1) 중학교 내신성적 300점으로 한다.
        • (2) 중학교 내신성적이 평준화 지역 전체 입학정원 내에 해당하는 자를 남녀 구분 없이 선발한다.
        • (3)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는 일반학생의 합격선으로 선발한다.
        • (4) 입시 총점의 동점자 사정은 교과성적, 출석성적, 행동특성성적, 창의적 체험활동(봉사활동 제외)성적, 봉사활동성적 순으로 사정한다.
    • 2) 특별전형
      • 가)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, 제87조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,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.
      • 나) 특별전형은 일반전형에 우선하여 시행·선발하며, 특별전형 대상자는 다음 표와 같이 영역별 특별전형대상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    연변 영역 지원자격 제출서류 심사위원회
    1 특례입학 대상자 ◦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해당자
    -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,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    - 다음 가, 나,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
    가)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[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
    나)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
    다) 외국인 학생(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)
    -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 2조제2호에 의한 보호 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
    ◦ 특례입학자 고등학교 입학신청서
    ◦고입전형 면제신청서
    ◦특례입학자 입학신청서 등
    (「귀국자 특례입학 업무처리 지침」 참고)
    경상북도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 (중등교육과)
    2 체육 특기자 ◦ 초․중등교육법시행령 제87조제1항 해당자
    -체육종목별 특기자
    ◦ 체육특기자 전형원서
    ◦ 체육특기자 심의의뢰서
    ◦ 최저학력이수 확인서
    ◦ 체육특기자내신성적부
    체육특기자 전형위원회 (체육건강과)
    3 특수교육 대상자 ◦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, 제17조 해당자
    -특수교육대상자
    ◦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서
    ◦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의사진단서
    ◦ 학교장의견서, 졸업증명서
  • 마. 배정 방법
    • 1)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배정은 학군내 입학전형에서 합격한 자에 대하여 선복수지원, 후추첨 방식으로 한다.
    • 2) 추첨 배정은 성적에 관계없이, 지원학교 순위에 따라 다음 방식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한다.
      • 가) 1순위 지원자부터 학교별로 모집정원(우선 배정자 포함)만큼 배정한다.
      • 나) 1순위 지원자 수가 해당 고등학교 모집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모집정원만큼 추첨 배정한다.
      • 다) 1순위 배정에서 탈락한 지원자는 다음 순위 지원학교(단, 미달인 경우) 순으로 추첨 배정한다.
      • 라) 1순위 지원자 수가 해당 고등학교 모집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1순위 지원자 전원을 배정하고, 나머지 인원은 다음 순위 지원자 순으로 전원 배정(미달인 경우) 또는 추첨 배정(정원을 초과한 경우)한다.
      • 마) 마지막까지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원학교에 추첨 배정한다.
    • 3) 학교별, 남녀별 배정 인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      • 가) 합격자가 학군의 모집정원에 미달한 경우 학급당 인원수를 조정한다.
      • 나) 남녀공학 학교의 남녀별 배정 인원은 학군내 합격자의 남·여학교 잔여 인원의 남․여별 비율에 따라 정한다.
    • 4) 미등록자 등으로 인한 추가 합격은 시행하지 않는다.
    • 5) 동성인 형제·자매(2촌) 학생이 같은 학교에 배정을 희망할 경우, 형제․자매 중 한 학생을 일반학생과 같은 방법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학생은 같은 학교에 배정한다.
    • 6) 미등록으로 인한 전기고등학교 추가합격자는 일반고등학교 배정 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배정을 취소한다.
    • 7) 체육특기자, 국가유공자 자녀, 지체부자유자, 특례입학대상자, 특수교육대상자는 우선 배정한다.
      • 가) 체육특기자
        체육특기자로 선발된 자는 체육특기자 선발지침에 의거 교육감이 지정한 종목별 학교에 우선 배정한다.
      • 나) 국가유공자 자녀
       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의 학교별 정원을 교육감이 정하여 우선 배정한다.
      • 다) 지체부자유자
        평준화지역(포항시) 중학교 출신 지체부자유자 중 종합병원 의사 진단서(지체 장애 증명 서류)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심의를 통해 주소지에서 가까운 학교에 우선 배정한다.
      • 라) 특례입학대상자
        특례입학대상자의 학교별 정원을 교육감이 정하여 우선 배정한다.
      • 마) 특수교육대상자
    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, 제17조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학교에 배치한다.
    • 8)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 ①항 8호에 의하여 전학 조치된(재학 학교가 달라서 전학 조치가 필요 없었던 경우도 포함)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 배정은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한다.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.
    • 9) 자사고, 국제고, 외고(전국단위 포함) 지원자로서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동시 지원한 경우 자사고, 국제고, 외고(전국단위 포함)에 불합격한 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2순위 희망학교부터 일반고 지원자와 동일하게 추첨 배정한다.
    • 10) 교원-자녀가 동일 학교에 근무 및 재학하지 않도록 배정한다.(상피제 적용)
  • 바. 특수지 고등학교
    특수지 고등학교는 비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의 입학전형과 동일하게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장이 시행한다.

비평준화 지역 일반고등학교(특성화고 일반과 포함)

  • 가. 기본 방향
    • 1)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에 의한 중학교 내신성적 300점에 의하여 전형한다.
    • 2) 전기학교의 신입생으로 선발된 자는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.
    • 3) 과학중점학교와 예술․체육중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우선 선발할 수 있다.
  • 나. 지원 방법
    • 1) 입학원서는 온라인 고입전형 시스템을 통해 지원하는 고등학교에 제출한다.
    • 2)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는 지방보훈지청에서 ‘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’를 받아 담임 확인 후 이를 반영한 입학원서를 제출한다.
    • 3) 입학전형 방법에 관한 기타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 후,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시행한다.
  • 다. 전형 방법
    • 1) 일반전형
      • 가) 중학교 내신성적은『중학교 내신성적 산출지침』(부록1)에 의거 산출한다.
      • 나) 입시 총점의 동점자 사정은 교과성적, 출석성적, 행동특성성적, 창의적 체험활동(봉사활동 제외)성적, 봉사활동성적 순으로 사정한다.
      • 다) 입학전형 방법에 관한 기타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 후,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시행한다.
    • 2) 특별전형
      • 가) 체육특기자와 특수교육대상자는「경상북도체육특기자전형위원회」와 「경상북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」에서 심사하여 결정하되, 체육특기자로 인정된 자는 원서접수 개시일 이전에 통보받아 지원 고등학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    • 나) 해외귀국자 자녀 등은 학교별 입학전형요강에 의거 학교장이 선발한다.
      • 다) 체육 분야 외의 특기․적성 영역에서 재능이 있는 자(특기자, 각종 대회 입상자, 학교장 추천자 등)는 입학정원의 3% 범위 내에서 ‘정원 내’로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선발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