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적

  • 01.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
  • 02. 인성 및 창의성 교육의 내실화로 자기주도적인 인재 육성
  • 03. 교수·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을 통한 학교 교육의 질 향상
  • 04.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의 공정성, 합리성, 타당성 제고

기본방침

  • 01.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3∼제88조, 제89조의2에 의거 시행한다.
  • 02.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과 전형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  • 03. 전·후기 구분일은 학사운영 정상화, 고입전형 일정 등을 고려하여 12월 8일로 한다.
  • 04. 전형 시기는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실시하되, 당해 연도에 선행된 고입전형에 선발된 자는 그 이후의 고입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.(불합격이 확정된 자에 한해 추후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.)
  • 05. 체육특기자는 경상북도 고등학교 신입생 정원의 3% 범위 내에서 ‘정원 내’로 선발한다.
  • 06.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는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입학정원의 3% 범위 내에서 ‘정원 외’로 선발한다.
  • 07. 해외 귀국학생, 외국인 학생, 북한 이탈 주민 또는 자녀 등 특례입학 해당자는 입학정원의 3% 범위 내에서‘정원 외’로 선발한다.
  • 08. 특수교육대상자는 『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』에 의하여 심사 후 ‘정원 외’로 학교를 배정한다.
  • 09.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1개 학교 또는 학교군을 선택하여 당해 학교(학교군)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한다. 다만, 자사고, 국제고, 외고(전국단위 포함)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희망하는 경우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동시 지원할 수 있다.(비평준화지역 일반고 동시 지원은 불가)
  • 10. 과학고, 외국어고, 자율형사립고 등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는 본 계획과‘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’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하되,‘입학전형영향평가’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입학전형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  • 11. 전국단위 모집 학교와 자율형공립고등학교는 광역 및 지역 단위의 지역할당제를 실시할 수 있다.
  • 12. 사회통합 전형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.
  • 13. 입학 시기는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학년도 새학기 시작 후 수시로 할 수 있다.
  • 14. 교원-자녀가 동일 학교에 근무 및 재학하지 않도록 지원, 배정한다.(상피제 적용)
  • 15. 외국인 유학생 전형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.

지원자격

  • 01. 경상북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
  • 02.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자
  • 03.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(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)로서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자
  • 04.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다른 시․도에서 수학한 자
  • 05. 거리‧교통이 통학 상 극히 불편한 곳으로 교육감 간의 협의에 의하여 허락된 타 시‧도 지역 소재 중학교 졸업(예정)자
  • 06. 타 시‧도 소재 중학교 졸업(예정)자로서 경상북도 소재 전국단위 모집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
  • 07. 타시․도 특성화중학교와 전국단위 별도선발 중학교(자율학교) 졸업(예정)자로서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자
  • 08. 경상북도교육청학력심의위원회로부터 중학교 졸업 동등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자
  • 09. 타시·도에 거주하는 중학교 졸업자(학력 인정자 포함) 또는 타시·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제28조에 따른 경상북도 내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인 자(부록3 참고)

※ 상기 2, 3, 7, 8항의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자’라 함은 “입학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”를 뜻한다.